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 나. 심사는 재택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함 나-1. 재택심사: (기간) 22일간 / (장소) 개별 심사위원별 지정장소 / (심사료) 금1,200,00원 나-2. 현장심사: (기간) 1일간 / (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심사료) 금100,000원 ■ 질의사항 1. 나-1에 따른 재택심사의 외부강의등 신고여부 질의 *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나 회의 형태로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 1 나-1.에 따른 개별 심사위원별로 별도 심사하는 재택심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 질의사항 2. 나-1.에 따른 재택심사 심사료 초과사례금 해당여부 질의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직자(상한액 100만원)가 위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위 심사에 따른 심사료는 초과사례금 수수에 해당하는지? - 예시1) 나-1.에 따른 재택심사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괴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 예시2) 나-1.에 따른 재택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초과사례금에 해당되는지? - 예시3) 나-1.에 따른 재택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만 초과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위 심사에 따른 총 사례금은 금1,300,000원이나 횟수가 2회(재택심사 1회, 현장심사 1회)이므로 * 평균 사례금은 금1,00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초과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위 두 가지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