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보고서 관련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국립대교수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관련 문의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사업의 컨설팅을 산하 공공기관이 산업연구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산업연구원은 매년 선정된 사업단의 컨설팅을 위해 전문가를 위촉하고 기획보고서의 대면, 서면 검토를 합니다.이렇게 서면검토보고서 20~30장도 작성하고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상기 검토서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업부에 제출되어 최종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이 경우 사례금이 외부강의신고 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