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1.저의 직책은 행정 팀장 입니다2.인사 발령 문제로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고 또 노조 제보로 4 월경 감사도 받았습니다3.직원이 교통 상해(양팔 골절) 를 입어 운전을 못해 가까운 근무지 로 보직 발령을 냈습니다4.교통 상해 난 직원이 행정 팀장한테 인사 고층 상담을 하였고 인사 상신 을 받고 가까운 곳으로 보직 발령을 냈습니다 .감사실 에서는 교통 상해 난 직원이 행정 팀장한테 직접 인사 고충 상담 을 했다고 부정 청탁으로 보고 내부 감사실 자체적으로 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국민 권익 위원회 에 의뢰 하였다고 봅니다 .3 주간에 걸쳐 특별 감사를 받았고 통상 감사 주기를 벗 어 난 것입니다 5.법령에 위반되지도 않았는데 이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 10 여명이 발령 났다고 항의 발령 목적 : 야간 교대 근무자 편성 시 근무자 부족 사업장에 대한 인원 충원 이었습니다 참고 로 노조 지역 위원장 도 이때 발령이 났다가 노조의 항의로 원 대 복귀 되었습니다6.직원 한 사람을 위해 보직 발령을 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필요 할 때 발령을 내기도 합니다 (인원이 모자라 업무 수행의 곤란 성 있을 때 발령 : 정기 발령과, 필요 시 발령) 7.인사 발령의 법령은 :저희 회사 위임 전결 규정 및 직제 규정 ,단체 협약에 있습니다 단체 협약 제 4장 인사 관리 제 82조 (보직) -. 5항 중증 장애나 희귀 질환을 가진 직원 (배우자 및 자녀 포함) 및 다 자녀 직원에 대한 인력 수급 현황과 근 무 실태 등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근무지 와 보직을 배려한다-. 8항 회사는 인사 발령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좀 더 상세한 사항을 적어 야 되는데 다른 부문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다투고 질의 할 부문이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