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액 한도 관련 질의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소속직원들의 만찬비용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의한 1인당 만찬제공 가능 금액기준 상한이 3만원인지 4만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의 3항 1호에 1.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만찬'에 해당되기에 3항에서 말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않는것인지?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4만원까지 지급 가능한지?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ᆞ격려ᆞ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에게 주는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