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장의 공연 출연료 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문화재단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가수가,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다수의 가수 출연)에서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하고,공연에 따른 출연료(1백만 원 이상)를 수수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문화재단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가수가,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다수의 가수 출연)에서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하고,공연에 따른 출연료(1백만 원 이상)를 수수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노래를 부르는 공연은 문화예술 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 출연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