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외출장 시 민간에서 숙소 제공받는 경우

안녕하세요.공무국외출장을 계획 중인데, 장기간(2~3개월) 출장인지라 여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그래서 민간(유관기관)에서 출장지에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저희 출장단 숙소로 제공받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1. 민간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숙소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2. 무상으로 받는 것이 어렵다면 소정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숙소로 이용가능한지(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받아 지불(공무원 여비규정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는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이 포함되는바,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 없이 유관기관 소유의 건물을 제공받는 것은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