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명의의 격려금 지급관련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권익위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노고를 표합니다.질의사항1. 총장님이 처장 및 단과대학 학장에게 업무 관련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쭙니다.2. 총장님이 처장 및 단과대학 학장에게 명절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쭙니다. 관련규정: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