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마이스터대학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국 8개 도에 설치되어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기술 또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농업마이스터대학"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 농업마이스터대학 규정에 따라 학장, 주임교수, 과정장의 직책으로 운영됩니다.
저희는 xx국립대학에서 본부를 맡고 있으며, 저희 xx농업마이스터대학은 비영리법인입니다.학장은 해당 국립대학 교수이나, 과정장은 비영리법인 xx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채용된 직원입니다.일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3. 이 사업을 위해 별도 채용된 "과정장" 직책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신분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시일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