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청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최근 공공기관 팀장급 직원이 '좋은 시간대' 골프장 예약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만약 법인회사에서 a라는 팀장이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예약을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아 지시하게 된 경우에도a팀장이 잘못이 있는 건 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최근 공공기관 팀장급 직원이 '좋은 시간대' 골프장 예약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만약 법인회사에서 a라는 팀장이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예약을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아 지시하게 된 경우에도a팀장이 잘못이 있는 건 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9호에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해 상급자가 제3자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에 반하는 예약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법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제3항),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