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행사 후원 가능 여부
저희 기관은 공무수행사인입니다.법령에 위임받은 업무이 아닌 다른 내부 사업으로 국제세미나(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행사내용이 법령에 위임받은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이라 해도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민간 기업들로부터 후원, 협찬, 기부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저희 기관은 공무수행사인입니다.법령에 위임받은 업무이 아닌 다른 내부 사업으로 국제세미나(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행사내용이 법령에 위임받은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공무수행사인이라 해도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민간 기업들로부터 후원, 협찬, 기부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안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되므로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해당 공무의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