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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기타공공기관 재직자가 A진흥원 시민참여단원*으로 선정되었고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하여 그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시민참여단원 관련 - A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시민참여단 모집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활동비 있음 / 역할: 국민 입장에서 의견 제안 등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문 및 심사, 평가 / 각종 아이디어 제안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에서 시민참여단원 활동이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거나,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