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도서집필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임직원이 도서를 집필하는 경우, 이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고"에 해당하나요? (직무와 관련 내용 도서 집필) 그렇다면, 이분들은 외부강의 신고를 하시면 되는지 혹은 겸직 신고를 하셔야 하는지요? 만약 외부강의 신고를 한다면 인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임직원이 도서를 집필하는 경우, 이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고"에 해당하나요? (직무와 관련 내용 도서 집필) 그렇다면, 이분들은 외부강의 신고를 하시면 되는지 혹은 겸직 신고를 하셔야 하는지요? 만약 외부강의 신고를 한다면 인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사안의 도서 집필이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잡지 등에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외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