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지방출연기관 A사업부서에서 B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B씨는 출연기관에 자문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자임)해당 출연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기관 1유형에 해당하여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하고B씨는 현장실습을 해당 출연기관에서 하고자 합니다.이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 A사업부서 부서장 C 씨가 현장실습 지도자가 되어 B씨 현장실습을 해도 가능한지 여부2. 질문 1의 경우에서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서 직원 B씨 현장실습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현장실습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