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지방출연기관 A사업부서에서 B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B씨는 출연기관에 자문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자임)해당 출연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기관 1유형에 해당하여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하고B씨는 현장실습을 해당 출연기관에서 하고자 합니다.이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 A사업부서 부서장 C 씨가 현장실습 지도자가 되어 B씨 현장실습을 해도 가능한지 여부2. 질문 1의 경우에서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부서 직원 B씨 현장실습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