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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이용요금 할인 등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저희는 국립대학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학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 초,중,고, 대학 전체 교직원들에게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2. 위 질의가 가능하다면 지역 초, 중, 고, 대학 전체 교직원들 신분 확인을 위해 교직원 회원권을 발행해서 배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대학 골프연습장 이용 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 유무, 금품등의 가액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