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에 해당되어 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여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8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례-학교의 A 행정실장이 학교 거래 설비업체 B사장에게 자택의 싱크대가 고장나서 수리를 의뢰하였고설비업체 B사장은 퇴근 후 A행정실장의 자택 근처 인근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행정실장의 집을 방문함그러나 씽크대 고장은 경미한 것으로 고장 부위와 간단한 수리방법을 알려주고 그냥 돌아옴A행정실장은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출장비라도 지급해야 하겟다고 생각하여 출장비(2만원 정도)를 주려고 하였으나,설비업체 B사장은 수리도 하지 않았고 지나던 길에 방문하였기에 출장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니 받지 않겟다고 그냥 나옴위와 같은 사례에서 A행정실장이 설비업체 B사장의 방문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출장비가청탁금지법 제8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의 ‘금품등’에 해당되어 ‘금품등의 수수금지’ 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행정실장 자택의 싱크대 수리를 위한 방문이 위에서 정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양 당사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