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등 질의
안녕하세요.교수로 재직 중 공공기관에 임용된 이후 기존 지도학생에 대한 논문심사, 논문지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1. 대외활동 해당여부2. 대외활동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1) 미신고, 2) 금품수수 제한 없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 다른 질의답변내용을 확인해보니,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것은 정당성, 제공목적, 동기 등 경위, 직무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해충돌방지법 내에서 활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