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물물교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박카스 한박스를 받았을 때공무원이 사무실에 있는 음식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 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박카스 한박스를 받았을 때공무원이 사무실에 있는 음식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 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나, 받은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