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주관 행사에서 상급기관 강의자의 교육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저희들의 상급기관(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참석자로 초대하였으며, 해당 기관 공무원 중 일부에게 행사 진행의 일부로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저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은 모두 동일한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씩 다른 업무를 수행중이며, 행사 참석자는 모두 공공기관 근무자들 입니다.이때 저희 행사에서 강의를 진행한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금액 미만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