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과서 집필 관련
이미 기존에 이와 같은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 올려주신 답안을 읽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 저도 질문드립니다.(기존의 답변이 법령의 원문만 올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알고 있고, 법령에 교과서 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 여부가 다 다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1. 1. 초 중 고등학교 공립 교사가 자신의 전공 교과 관련한 교과서를 집필(국어 선생님-국어 교과서 집필, 음악 선생님-음악 교과서 집필 등) 하는 것도 외부강의 신고의 대상인가요?관련한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봐도 교과서 작업을 1회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과실제 작업 과정 1~2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므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맞다 등 의견이 분분하고실제로 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이나 각 학교 급의 관리자 분들, 출판사도 각각 해석이 다른 듯 하여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 혹시 교과서 집필은 겸직신고의 대상인가요? 겸직신고를 하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1번과 2번을 통틀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