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이 직원에게 축조의금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우리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원내 경조사가 있는 경우 원장 명의로 업무추진비에서 축조의금이 지급됩니다.이 경우 축조의금의 상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원내 직원끼리는 5만원 상한(화환 포함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이것이 원장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참고로, 원장은 당연히 직원에 대한 평정권이 있고, 직원이 원장에 대해 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혹시 판단하기 위해 추가로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