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예를 들어 "A"라는 강좌에서 b과목, c과목을 다른 날짜에 강의하는 경우b과목 35만원, c과목 35만원씩 총 70만원이 지급이 가능한건지요?또한, "A"라는 강좌에서 b과목, c과목을 같은 날짜에 강의하는 경우도6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이 가능한지요?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상한액을 1일당 60만원이라고 봐야하는 건지,과목당(강의 주제가 다른 경우) 60만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