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나목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임직원 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1. 상한액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에 가. 법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이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면 될른지요?2. 채용시험(서류, 면접)위원 및 용역 등 평가위원 참석의 경우외부 기관으로부터 인력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 또는 용역 등 평가위원 등으로 참석하는 직원들에 대해 현재 외부강의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해당기관으로 부터 수당 받음). 그런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정당한 권원의 경우 어떤 점을 위주로 판단하면 좋을지요?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