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간 무상임대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청탁법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ᄋ 급부물 : 부동산 사용권(기자실과 회의실 등 일반임대차계약 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금액) - 단, 기자실의 경우, 우리 기업과는 무관하며 해당 단체가 요청한 기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회의실의 경우 상시 사용은 아니고, 필요 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ᄋ 대상 : 공공 업무를 하는 단체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기자) - 현재 조문상 파악하기로는 공직자 등의 개념에 법인으로서의 단체와 자연인으로서의 기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ᄋ질의사항 : 1. 단체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 2. 본 사의 출입기자가 아닌 공직유관기관에서 요청한 기자들을 위해 기자실을 조성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