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무상임대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청탁법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ᄋ 급부물 : 부동산 사용권(기자실과 회의실 등 일반임대차계약 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금액) - 단, 기자실의 경우, 우리 기업과는 무관하며 해당 단체가 요청한 기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회의실의 경우 상시 사용은 아니고, 필요 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ᄋ 대상 : 공공 업무를 하는 단체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기자) - 현재 조문상 파악하기로는 공직자 등의 개념에 법인으로서의 단체와 자연인으로서의 기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ᄋ질의사항 : 1. 단체에게 연간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 2. 본 사의 출입기자가 아닌 공직유관기관에서 요청한 기자들을 위해 기자실을 조성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