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직자에게 경조사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법인)’가 거래 관계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에 ‘경조사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회사 및 임직원의 구체적인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 전제 사실회사와 거래관계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해당 경조사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하면, 회사는 그 신청 내용에 따라 ‘회사의 자금으로’ 경조사 관련 금품(축의금, 화환 등)을 제공하고자 함.(본 질의에서는 구체적 판단을 위해, 회사에서 지원하는 거래처 공직자의 경조사는 ‘결혼’으로 특정하여 질의 드립니다)2. 질의 사항(이하 임직원이 제공하는 금품의 ‘자금 출처는 모두 회사’임을 전제로 합니다)가.
회사 임직원 甲과 乙이 축의금 5만원씩 제공한 경우(즉 회사의 자금으로 총 10만원 제공)- 이 경우 甲과 乙은 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제공 가액(축의금 5만원)을 각 준수하였음에도 처벌 받나요??※ 참고로 2016년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66면을 살펴보면, 2인이 각각 제공한 가액(심지어 자금의 출처는 각 개인 자금)이 각각 법상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둘이 합하여 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라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甲과 乙이 처벌된다면,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회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甲의 위반행위 1건 / 乙의 위반행위 1건>으로 구별하여, 회사는 총 2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甲과 乙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는 1건의 과태료를 부과받되 과태료 금액 산정시 전체 액수를 고려하게 되는 것인지요??나. 회사 임직원 甲과 乙이 축의금 10만원씩 제공한 경우(즉 회사의 자금으로 총 20만원 제공)- 이 때 甲과 乙은 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제공 가액(축의금 5만원)을 각 초과하였으므로, 각 처벌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甲과 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라 전체 가액(20만원)을 기준으로 각 처벌되나요??- 甲과 乙, 각 2건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 총 2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는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되 과태료 금액 기준을 전체 제공 가액(20만원)으로 하여 부과되는 건지요)다. 회사 임직원 甲이 축의금 5만원, 乙이 축의금 10만원을 제공한 경우(즉 회사의 자금으로 총 15만원 제공)- 이 때 甲은 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나요?- 乙은 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축의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처벌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라 전체 제공 가액(15만원)을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乙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경우, 전체 제공 가액을 기준(15만원)으로 처벌되나요?? 라. (앞의 질의와 다르게 甲과 乙이 다른 법인 소속인 경우) : 즉 A회사 임직원 甲이 축의금 5만원, B회사 임직원 乙이 축의금 5만원을 제공한 경우- 이 경우에는 甲과 乙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만약 처벌대상이 아니라면) 甲과 乙이 각 소속한 A회사 및 B회사가 계열사 관계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닌지요?질의 내용이 다소 많으나, 해설서나 가이드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여, 부득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