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인터뷰 참여 시 외부강의 여부
안녕하세요.방송사 인터뷰에 참여한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인터뷰 참여 시간은 20분 내외이며 직무 관련성(기관의 역할, 사업 안내 등)이 있는 인터뷰 참여한 건 입니다.만약 인터뷰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어떤 이유때문에 외부강의에 포함되기 어려운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방송사 인터뷰에 참여한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인터뷰 참여 시간은 20분 내외이며 직무 관련성(기관의 역할, 사업 안내 등)이 있는 인터뷰 참여한 건 입니다.만약 인터뷰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어떤 이유때문에 외부강의에 포함되기 어려운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