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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제, 채점(첨삭), 관련 강의 실시 시 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대학 교수님(사립대)를 모시고 내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교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시고, 해당 문제 답안을 채점(첨삭) 후 문제에 대한 해설 및 관련 강의를 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1. 문제출제, 채점(첨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2. 문제출제, 채점(첨삭)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여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하는지?3. 해당 문제출제 및 채점(첨삭)이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될 경우, '제8조제3항제3호 의거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4. 1번 사항 외 관련 내용에 대한 강의는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강의료(원고료 포함)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의거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지?5. 문제출제, 채점(첨삭)도 강의와 함께 외부강의 등에 포함하여 해석되는 경우, 강의시간이 2시간이라면, 1시간당 100만원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면 되는지?-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2호 나목에는 상한액 100분의 150이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만 해당한다고되어 있는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은 그럼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는 건가요?1~5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에서 귀 기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문제출제 및 채점(첨삭)에 대한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