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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자 외부강의 관련 문의

외부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요청기관에서는 강연 전 원고지 100매 이상 원고 청탁과 함께원고 집필과 강연 동영상 촬영 및 서비스 등의 사례금으로세전 4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강연은 1회 8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기관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은 1시간 초과의 경우 6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원고료와 강연에 대하여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소속기관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을 보면, 귀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공직자등은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임 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안에서 강연을 수행하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다목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의료, 원고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