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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관련 법 적용 가능여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 역활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단체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부패방지법상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법 제8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함(법 제11조제1항)나. 청탁금지법 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관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