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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경조사비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인 임직원입니다.저는 정보시스템 쪽 담당이라서 유지보수팀이 있는데요, 경조사비가 이해관계라면 5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식대가 5만원이 넘고, 제가 그전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식사대접을 하더라도 경조사비는 계속 5만원이 고정인지 궁금합니다.5년간 동거동락했던 직원분들이신데 초대안하는것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수수한 경조사비의 가액 평가 시 식대 등의 공제·상계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