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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증 관련 청탁금지법 위배 내용 문의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민간 단말기 생산업체를 기준에 따라 지정승인하여 공사현장이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를 허용하여 민간단말기 업체들로 하여금 지정단말기를 판매 및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에 단말기의 형태, 작동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단말기 업체로부터 단말기를 기증받으려고 합니다.단말기 가격은 50~150만원 정도로 다양합니다.

대가성이 아닌 대상 공사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업체들로 하여금 기증받는 것이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단말기 기증 업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