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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일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외부강의 등 요청 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강의 신고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2-09-15)이와 관련하여, 많은 교수님들께서 혼돈이 오신다고 하셔서 재차 문의 드려요.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매뉴얼 등에도 나와있습니다.국립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운영주체인 경우(ex. 충남대 산학협력단,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에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닌건지, 단순히 농업마이스터 대학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외부강의 신고해야 되는건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운영주체가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기술 또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농업마이스터대학"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법문에 따르면, “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설치된 ‘학습과정’을 말하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부는 공문 등을 통해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농업마이스터대학 명의인 경우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설치된 대학 또는 교육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