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감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도 될까요?
스승의날을 맞아 학생이 교감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도 됩니까?학생과 교감선생님은상시지도 관계도 아니고 교감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괜찮다고 봅니다만.. 물론 뒷거래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지요.저는 교감선생님과 학생간에는 밀접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권익위 판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스승의날을 맞아 학생이 교감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도 됩니까?학생과 교감선생님은상시지도 관계도 아니고 교감선생님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괜찮다고 봅니다만.. 물론 뒷거래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지요.저는 교감선생님과 학생간에는 밀접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권익위 판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장, 교감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