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도교수 스승의날 부정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이전에 준비하려는 행사라서 사전 확인이 필요해 급하게 문의드립니다.학과 특성상(의학계열) 1학년 1학기에 특정 과목(P/F)을 통해 학부생들의 지도교수님을 배정하고,이 1학년 1학기 과목 수업으로 맺어진 관계는 졸업까지 해당 학부생들(약 13-14명)과 담당 지도교수라는 관계로 엮여 있게 됩니다.1학년 1학기에 스승의날을 맞아 인당 3천원씩 걷어 약 4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디퓨저나 화분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1.1학년 1학기에 P/F 과목의 교수님이자,이후 졸업할 때까지 학교생활, 실습, 취업 등에 대한 지도를 해주실 담당지도교수님께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나요? 직무관련성 및 금액의 한도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졸업 이전에 P/F 형태가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특정 전공과목 수업을 듣게 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까지 적용을 한다면 1번 질문의 답변과는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