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강의에 대한 외부강의신고 또는 겸직승인 필요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사설 인터넷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사례를 들자면, 강의자가 인터넷 강의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해당 영상을 업체 플랫폼(강의 제공 사이트)에 탑재한 뒤, 강의자-영상 제작사(플랫폼 제공 사설 업체) 간 체결한 별도 표준계약서에 따라강의 수강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저작권료) 배분 받기로 협약한 경우,(영상 녹화에 대한 일시적인 사례금은 별도 수령하지 않고 저작권료 수령 계약 체결로 대체)저작권료의 수령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할 지라도한편으로 해당 저작권 수입은 강의자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위 사례와 관련하여해당 건이 외부강의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 것인지 또는 겸직허가가 필요한 사항인 것인지가 궁금한데요,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참고하고자 함이니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