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수사기관의 조치”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가목),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나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조사등을 한 후, 만일 과태료 부과 대상(퇴직 공직자등 포함)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할 것임나. 한편, 동법 제23조제7항에서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법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인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현재 퇴직하여 민간인 신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 당시 공직자였다면 동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