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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제외 기관 문의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는데....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기관인가요?별도로 외부강의등 신고제외 기관을 목록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관문의 질의가 많은데 목록 외에는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으로 판단할 수 있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