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는데,(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은 사립대학의 교수님입니다)어떤 근거에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평가단의 평가방식은 대면발표라고 해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맞는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나. 사안의 평가단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