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제작되고, 전자출판협회의 고유 코드(ECN)를 받아 도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영상형태의 '전자출판물'을 제작, 이를 출판사가 판매한 후 원작자인 대학교수가 얻는 대가인 인세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제작되고, 전자출판협회의 고유 코드(ECN)를 받아 도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영상형태의 '전자출판물'을 제작, 이를 출판사가 판매한 후 원작자인 대학교수가 얻는 대가인 인세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며, 계약 등을 통한 출판물 제작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