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육행사 관련 기업후원 문의

안녕하세요.대구광역시 주최/대구광역시 체육회/교육청 주관으로올해 7월5일부터 10일까지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를 개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동 행사와 관련하여 시금고인 대구은행 및지역 10여개 기업에서 후원 의사를 밝혀왔는데 후원금이나 물품을 협찬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후원 기업에게는 대구광역시 체육회장 명의로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대회 가이드북, 대회 공식 홈페이지 등에 후원사 로고를 노출시키고,또한 후원금 전달받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자료로 내려고 하는데체육회장님이 선출직인데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도(선거기간이 아니어서 괜찮을거 같긴 한데....)선거법 및 각종 청탁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시 금고 및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만일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일 후원·협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귀 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고 및 기업에 후원·협찬을 요구하였거나, 후원·협찬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