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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파견나온 주한미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요?

주한미군은 sofa로 인하여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는데국방부에 파견 나온 주한미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문의하신 주한미군이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