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가 수일에 걸쳐있을 경우 사례금 총액 기준은 1일 기준인가요 총 교육일수 기준인가요?

본 기관에 외부강의를 온 공직자(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2호. 나.목의 적용기준에 사례금은 총액은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개의 강의가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인데, 사례금 총액은 1일당 6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1개의 강의이므로 본 강좌에 대한 총 금액이 60만원이 넘을 수 없는 것일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일별로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