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 중인 공직유관단체 근무자의 급여가 청탁금지법에 적촉되는지 여부

현재 대학에 재직(교수)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근무할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직원의 겸직제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상임 임직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두가지 직무를 겸직(양 기관이 정한 근무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다만, 현재 받고 있는 대학에서의 급여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유에 해당 되는 것인지,월급여액의 상한선이 있는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근무에 따른 급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다른 직위를 겸하여 근로의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받는 임금 등이 정당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직위에 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다른 법령 및 기준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