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문화예술재단(또는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기업으로부터 후원·협찬을 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안의 경우 후원·협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반대로 청탁 등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