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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직원 외부강의 신고관련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으로 문화재단내 직원 외부강의시결재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요.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재단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규정되어 있습니다.통상 현재 자치단체 내에서도조례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외부강의 신고서를 감사실로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공공기관 직원 외부강의시규정대로 대표(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건지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관리부서로 외부강의신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이때,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