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수 외부 강의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정통부 유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할 경우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으로 보아 1시간 40만원, 1회 상한액 60만(150%)으로 생각해야 할지2022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을 따라 100만원으로 봐야할지 혼동스럽습니다.또한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급 학교 교직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법에 의해 법인으로 되어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는 여기에 해당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