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중 “요청기관·단체” 및 “다수”의 개념 문의
사례) ○○○답사회, ○○○연구회의 사례와 같이 동호회 성격의 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여 3~4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문의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를 하고 외부강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청기관·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기관·단체의 기준이 있는지)여기서 다수란 몇 명 정도를 의미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명 이상이면 다수로 볼 수 있는지)문의2)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겸직허가를 받고 강의를 나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