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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스포츠구단의 무료관람 초청

안녕하세요?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입니다.우리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프로구단에서 단체장 시구와 공무원 200명, 주민 100명 규모로무료관람을 초정했습니다.우리 기관에서는 축제홍보와 주민 스포츠체험 목적으로 구단 주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 축제 홍보 등을 위하여 구단이 주관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단체장과 공무원이 구단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단체장이 시구자로 초청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