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및 경연포상 관련 청탁금지법 및 기타 법률 위반여부
1. 저희 경찰서에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들에게 의료 할인이나 진료 지원을 하려 하는데 이러한 지원 등이 청탁금지 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2. 기관에서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 공모전의 수상자에 대한 부상품을 기관 협력단체에서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경찰서에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들에게 의료 할인이나 진료 지원을 하려 하는데 이러한 지원 등이 청탁금지 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2. 기관에서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 공모전의 수상자에 대한 부상품을 기관 협력단체에서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 등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귀 기관이 실시하는 공모전에서 수상자에게 제공할 부상을 협력단체로부터 후원·협찬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관이 단순한 전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단체가 귀 기관에 금품등(부상)을 후원·협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