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주최 관내 교장단초청 간담회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금번 학교에서는 지역의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 간담회의 성격은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본 질문드립니다.간담회 추진과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식사는 1인당 얼마까지 제공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금번 학교에서는 지역의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 간담회의 성격은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본 질문드립니다.간담회 추진과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식사는 1인당 얼마까지 제공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간담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면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